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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83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고, 병합된 두 사건의 범죄사실 중 중첩되는 부분은 일괄하여 설시한다.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는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을 위하여 필터, 팁 페이퍼, 담배갑 인쇄 등 담배 재료품 중 일부 품목의 제조를 외부업체에 도급 주고, 외부 납품업체들 중 U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높고, 품질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협력업체로 지정한 다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 원가( 재료비 ㆍ 노무비 ㆍ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 10. 24.부터 2007. 12. 31.까지 U 회사 V 인쇄 창의 인쇄 창 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배갑 및 포장지 등 인쇄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8. 1. 1.부터 2010. 2. 28.까지 U 회사 W 제조 창의 제조 창 장으로 재직하면서 W 제조 창의 담배제조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10. 3.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U의 X으로 재직하면서 U의 Y 및 V 인쇄 창을 비롯하여 U의 담배제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3. 1.부터 2011. 2. 6.까지 U 제조본부 산하의 제조 기획부 대리, 과장을 거쳐 2011. 2. 7.부터 2014. 2. 28.까지 Z으로 근무하면서 제조본부의 내부 인사, 담배 제조계획, 담배갑 인쇄계획, 담배 수출계획, V 인쇄 창 운영, 제조 원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부터 U 회사 W 제조 창 AA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인쇄업체인 AB 주식회사( 이하 'AB' 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고, AB은 1997년 경부터 U로부터 담배갑 인쇄를 수주 받아 담배갑을 인쇄한 다음 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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