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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2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9:2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한 후 청주시 청원 구 괴 정 1 길 소재 덕성아파트 앞에서 하차하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B와 함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원 경찰서 E 지구대에 찾아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 문제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F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 너 몇 살이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이나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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