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 03:20 경 청주시 청원군 오 창 읍 공항대로 420에 있는 괴 정리 진입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 차되어 있던
B K5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2016. 1. 2. 03:47 경, 2016. 1. 2. 03:59 경, 2016. 1. 2. 04:13 경 및 2016. 1. 2. 04:27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5:48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음주 측정거부 확인서 등 수사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I, J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CD 첨부), CD
1. K, L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