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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8.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귀가를 하던 중,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온 D이 피고인에게 ‘ 휴대 폰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의 양손에 깍지를 끼워 손목을 꺾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양손을 잡아 꺾고,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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