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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2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2:2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그 곳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 피고인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하려는 것에 화가 나 " 경찰새끼들은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H 통화 관련, F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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