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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단38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4. 3. 00:30 경에서 01:0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2 시간 놀 테니까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요청한 후, 시간이 지 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직불카드를 건네면서 " 당 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

" 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60,000원, 캔 맥주 값 24,000원 합계 84,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도우미를 불러 달라면서 맥주 3 캔을 주문하고, 23:40 경 피해자에게 대금 72,000원을 계좌 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 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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