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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노래방에서 술과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노래방 피고인은 2017. 6. 2. 20:00 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용요금 583,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2. E 노래방 피고인은 2018. 4. 초순 20:0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지하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마

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용요금 1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3. H 노래방 피고인은 2015. 9. 15. 22:0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지하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마

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시간 동안 이용요금 4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4. K 노래방 피고인은 2016. 6. 21. 22:0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노래방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마

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시간 동안 이용요금 8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을 제공받았다.

5. N 노래방 피고인은 2017. 5. 26. 22:00 경 서울 도봉구 O 건물 지하층 피해자 P 운영의 ‘N 노래방 ’에서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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