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3.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 F, G을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 (09 :00 ~22 :00) 이 아닌 때에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시가 합계 32,000원에 해당하는 캔 맥주 8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위 청소년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청소년들 로부터 각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청소년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술을 팔았고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하던 피고인의 처 H 역시 수사기관에서 F 일행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반면 위 F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E과 G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F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은 E 일행에게 술을 판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도우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