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0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갈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지간으로서,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1. 23:41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위 노래 연습장 업주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 여기 불법 아니냐
신고하려면 해라.
” 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16,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2. 23:00부터 같은 달
3. 01: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H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I(60 세 )에게 “ 불법 영업을 했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
신고하려면 신고 해라.
” 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2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 L( 여, 47세) 가 계산을 요구하자 “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술도 안 되고 도우미도 안 되는데 해 줬다” 고 실제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50,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12. 6.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M 소재 N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O( 여, 58세 )에게 “ 야 씨 팔 내가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아무 때나 돈이 생기면 갚아 준다.
” 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