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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노1209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갈 미수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 및 주류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노래방 및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공갈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갈 미수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00:30 경에서 01:0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2 시간 놀 테니까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요청한 후, 시간이 지 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직불카드를 건네면서 " 당 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

" 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60,000원, 캔 맥주 값 24,000원 합계 84,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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