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갈 미수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 및 주류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노래방 및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공갈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갈 미수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00:30 경에서 01:0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2 시간 놀 테니까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요청한 후, 시간이 지 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직불카드를 건네면서 " 당 신 도우미 부르고 술을 줬지 않느냐
" 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60,000원, 캔 맥주 값 24,000원 합계 84,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