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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9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2.부터 2013. 3. 28.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1. 13.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소흘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2. 2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2. 28.까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2012.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2012. 6. 13.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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