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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173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7,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별내공영으로부터 남양주시 B, C에 있는 D 주건축물 제1동 제1층 제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임차인, 2013. 4. 8.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보광텔레콤’)와 피고(임대인)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2. 7. 23. 보증금을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00만 원은 계약 7일 후에, 잔금 4,000만 원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각 지급), 임료를 월 250만 원, 기간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체결일인 2012. 7. 23. 계약금 500만 원, 같은 달 30. 중도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별내공영은 2013. 5.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3. 7. 23.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7. 2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3. 8. 27. 피고에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거듭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및 관리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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