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6. 피고의 처 F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약 80㎡(이하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10. 10.부터 2016. 10. 9.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1.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월 차임 없이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2013. 10. 25.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반환 청구’라는 제목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차질 없이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3. 10. 1., 2013. 10. 25.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3. 10.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2013. 11. 9., 같은 달 15. 및 19.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3. 11. 18.자 2013카기16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후 2013. 12. 30.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959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0.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