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2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6동 2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6. 30.까지 28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만료일인 2015. 6. 30.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15. 7. 2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3.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200,328,767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일부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로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그 신청비용으로 341,889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임차권등기 비용의 청구는, 같은 조문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재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 신청 재판 등의 절차에서 정하여져야 하는 집행비용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별소로서 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