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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51733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2. 7. 4.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대여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7. 4. 피고 B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 월 1.5%(매월 4일 지급, 이자지급 5일 이상 연체시 연체이자는 월 3%), 변제기 2013. 7. 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7. 4. 접수 제2170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2013. 11. 19.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23950호로 원금 6,000만 원 및 미지급이자 3,195,616원 합계 63,195,61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 피고 B는 2013. 12.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와 같은 양도 사실을 2014. 2. 24.경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3. 12. 18. 피고 C에게 2013. 12. 1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 B,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나, 피고 B, D는 원고에게 위 2012. 7.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6,000만 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의 존부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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