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가합388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6. 22. 3,000만 원, 2010. 6. 23. 1,500만 원, 2010. 9. 8. 1억 2,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1. 16. 피고 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인천시 서구 D다세대주택 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2012. 11. 27.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로부터 2011. 3. 28.경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E가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2226호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31.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E는 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5.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4. 5. 원고에게, E의 전세금 6,000만 원 및 그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하는 법정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경매채권자 E에게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446,575원과 강제집행비용 1,975,760원 합계 63,422,335원을 공탁하였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대여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금 63,422,3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