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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7 2014가합204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 C와 E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6.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2. 19.부터 2010. 11. 28.까지 E에게 합계 3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2. 22. E와 위 돈을 이자 월 1.2%,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2011. 3. 23. 1,000만 원, 2011. 5. 12.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E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 2) 원고는 E가 위 대여금 합계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E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0. 1. ‘E는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차3012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3. 확정되었다.

나. E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E는 2012. 6. 4. 피고 B, C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6. 4.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 F, G가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E는 2012. 6. 1. 피고 D와 위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6. 4. 위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억 6,6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2. 6.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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