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나536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부터 2010. 9. 8.까지 사이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7. 7.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합계 4,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1. 16.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시 서구 D 다세대주택 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C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2012. 11. 27. C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E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2226호로 전세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E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5.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C은 2013. 4. 5. 원고에게, E의 전세금 6,000만 원 및 그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법정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C의 모친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를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등부 2013년 제687호로 공증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2886호로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1,446,575원과 강제집행비용 1,975,760원을 합한 63,422,33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