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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6 2015가단8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2012. 3. 28.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D로부터 ‘원금 3,600만 원, 이자 연 39%, 원금 반제일 2013. 3. 28.’로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1호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2) 당시 D의 언니인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으로써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2. 5. 9.경 D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었고, 한편 2012. 5. 31.경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D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받았다.

(4) 이에 원고는 2012년 7월 말경 피고 B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건 차용증의 원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원금 ‘3,6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주었다.

(5) 한편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를 2012. 9. 29. 이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의 원금을 정정할 당시 원고에게 D의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등 합계 6,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약정이율에 따른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의 원금을 정정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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