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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9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4,20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B과 대출금 7,000만 원, 이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거치기간 3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B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4. 27. 기준으로 원고가 B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대출원리금은 9,458,892원(원금 5,598,846원+이자 등 3,860,046원)이다.

다. 한편 B은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5. 9. 4. 취하되었고, 그로부터 12일 후인 2015. 9. 16. B은 동서지간인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10. 1. 접수 제858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근저당권자 C) 및 6,000만 원(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6. 1.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9,458,892원 및 그 중 원금 5,598,846원에 대한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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