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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4가단53809
외상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2. 2. 3.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피고 회사에 조명기기를 설치ㆍ운영해 주었고, 그 대금은 총 220,435,000원인데 그 중 178,64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미지급 대금 41,795,000원(= 220,435,000원 - 178,6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과 동업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조명기기 설치ㆍ운영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C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거나 C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피고 회사의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미지급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C(상호 : D)으로부터 조명기기 설치ㆍ운영 용역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C이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B, E과 함께 원고 회사를 운영하여 영업한 사실, C이 B, E과 2011. 10. 이전에 발생한 대금은 각자 취득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조명기기 설치ㆍ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회사 내지 C의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1. 11. 19.부터 2013. 1. 16.까지 C에게 대금 합계 148,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539 업무상횡령, 갑 제3호증의 범죄일람표(4) 중 연번 3 내지 10}, 원고 회사는 2012. 2. 3.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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