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1.부터, 나머지 40,000...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3. 11. 4,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의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 이자는 월 3%)하고 2019. 3. 29.에도 4,000만 원을 역시 D의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 이자는 월 3%)하였으며, 위 각 대여 과정에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순천사무소의 책임자로서 피고 회사를 위한 금전차용 등의 권한을 가지고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다. 가사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피고 회사의 순천사무실 책임자인 점,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인 점, 원고 주장의 각 대여금액이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점, 위 각 대여에 관한 각 차용증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점, 이 사건 각 대여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외관상 피고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자신의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여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위 예비적 주장과 선택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