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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04127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도로표지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15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B는 원고에게 14,585,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B는 원고에게 미공급분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142,815,000원(= 157,400,000원 - 14,58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B의 채무를 면탄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로 설립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설립은 B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B에 대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B의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피고 회사의 법인격 남용 여부) 갑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① B는 2007. 10. 1. 목적사업을 가전제품 제조업 및 개발용역업, 대체에너지 관련 제품개발 및 제조업, 수처리 기기 및 정수기의 개발과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위 회사의 대표자는 2013. 3. 31.까지 C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내이사인 D가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는 2013. 12. 19. 설립되었는데, 사업목적은 태양광 조명기기 및 부품제조업, LED 조명기기 및 부품 제조업,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제조업, 마이크로 버블 기기 및 정수기의 개발과 제조업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E인 사실, ③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는 B의 대표자인 D의 아들이고, B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감사인 C는 피고 회사에서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④ 인터넷에서 B를 검색할 경우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타나고, 홈페이지에는 B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피고 회사의 전화번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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