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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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