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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8 2015고단5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3회 갖다대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고 돌아눕자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들을 추행하여 2014. 9. 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집행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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