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4】
1. 피고인은 2013. 8. 9. 04: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4고합57】
2. 피고인은 2013. 8. 27. 06: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00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111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