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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5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9. 09: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찜질방 게르마늄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편에 누운 다음, 오른손을 그녀의 찜질복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그녀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다가, E가 이를 알아차리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일어나서 다른 대상을 찾던 중 같은 날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다리 아래쪽에 누운 다음, 자신의 손을 그녀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고소장(증거목록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형법 제299조, 제298조(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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