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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합22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병합전 2019고단1941』

1. 피고인은 2019. 8. 6. 0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1층 통행로에 누운 상태로 개별 수면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자(C)의 몸을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찜질방 3층에 있는 안마기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2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42경 같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통행로에 선 채 수면실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성명 불상 여자(E)의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그 옆에서 잠을 자는 성명 불상 여자(F)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5:43경 같은 찜질방 수면실 2층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자(E)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으며,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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