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의 친구 D와 피해자의 친구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0: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D, E과 이른바 ‘왕게임’ 등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위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왕게임을 하면서 승자가 된 E이 ‘피고인, 피해자가 서로 키스해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회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6. 9. 09: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신자초등학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원 계단 아래로 데려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