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 실 앞에서, 그곳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 지르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14:58 경 인천 중구 신포로 23번 길 49에 있는 ‘ 한국 마사회 중구 지사’ 입구에서, F 인 피해자 G(40 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을 시켜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마사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20:3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 너는 내 여자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9. 10:13 경 인천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 여, 28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 지르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 14:10 경 인천 N에 있는 ‘O’ 야채가게에서, 2016. 2. 4. 경 그곳 앞에서 음주 운전 한 사실로 형사처벌 받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 여, 31세 )에게 “ 너 때문에 면허가 취소 되 서 생활이 힘들다.

신고를 취소 해라.

”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