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07] 피고인은 2014. 12. 17. 1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전화를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이 씨발놈아! 나 술먹으러 왔으니까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96]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5: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는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업원 I에게 “씨발 신경쓰지마 냅둬”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피씨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6: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부터 합계 1만 원 상당의 순대국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대답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이년, 저년, 개같은 년, 십할 년”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7:10.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