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시정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C,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D 소유의 E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29. 남양주시 풍양 출장 소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서 수령 후 30일 내에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고발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한 이후 오랫동안 이를 사용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 ㆍ 부당 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남양주시 풍양 출장 소장은 2015. 12. 22. 경 피고인에 대하여 ‘ 이 사건 남양주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야구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