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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5고단3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D, E, F 등 임야 3 필지에 총 면적 1,250㎡ 상당의 임도를 개설하고 약 2~30 그루의 죽 목을 벌채한 사실로 인해 2012. 3. 20. 경 광주시장으로부터 2012. 4. 19. 경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F에서 총 면적 40㎡ 상당의 휴게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E에서 총 면적 30㎡ 상당의 휴게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상 복구 지시 공문, 원상 복구명령 공문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구 수도법 (2013. 6. 4. 법률 제 118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83조 제 1 항, 제 7조 제 4 항 제 1호( 무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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