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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5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일원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C에서 철주/ 천막 구조로 된 면적 252㎡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E), 불법행위 조사카드

1. 위치도, 현황사진, 원상 복구 사진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2007. 6.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3. 11. 29.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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