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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15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테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1:57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31번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장미공원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남)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으로 비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을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부천오정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의 추격을 피해 같은날 02:0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5번지 맑은샘교회 앞 이면도로까지 도주하여 주사랑교회 쪽에서 여월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8세, 남) 소유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과 피해자 G(45세, 남) 소유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연속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8,756원 상당의 재물을, 카니발 승용차의 리어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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