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16. 00:28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한국관 나이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E(27 세, 남), F(27 세, 남) 가 타고 있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우 디 A4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범퍼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계속하여 원주 신협 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8 세, 남) 이 운전하는 I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아우 디 A4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CA110 오토바이 바퀴 등 수리비 5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