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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정17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1번지 여월휴먼시아 4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오정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도색 및 열처리 등 수리비 399,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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