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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6가단1115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04번길 62((안양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 814.2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20조 (명도 및 원상복구

2.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설비(칸막이 공조설비 포함) 또는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원상(천정 : 텍스, 바닥 : 데코타일, 전등)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 작업을 임대인이 이행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치 못하였거나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치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귀된 날까지 통상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임대차기간 이후 갱신되었다가 2016. 6. 30.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설치한 설비 및 변조시설을 철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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