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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063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2. 5. 31. 주식회사 C에서 분할되었다)는 2012. 6. 1.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3억 3,000만 원, 차임 월 23,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차기간) ① 이 계약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하고 계약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인의 의무) ④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대한 지휘 및 감찰은 임대인이 행할 수 있다.

⑦ 제3자에게 일부를 임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일부를 임대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가 안된 사항은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따르는데 합의한다.

제9조(명도 및 원상복구) ② 임차인이 부설한 설치,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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