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6,506,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10층 820.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보증금 1억 원(2018. 2. 2. 1,000만 원 기지급, 2018. 4. 30. 9,000만 원 지급), 임대료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인테리어기간 관리비 납부조건 :
3. 16. ~
4. 30. 제2조(임대차기간)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약 하였을 때는 임차인이 1개월분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 손해배상금으로서 월정 임대료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9조(명도 및 원상복구) (2) 임차인은 수선한 칸막이 설비 및 기타의 변조시설은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하생략) (3)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및 자산을 반출치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치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 간의 통상 임대료를 확정 손해배상액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8. 4.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는 2018. 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