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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355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27,464,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4조(중도해지 및 위약금 부과) ① 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이 제4조 제1항과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의 위약금은 3개월 분의 차임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관리비 및 세금) ① 원고들은 매월 관리비로 9,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당월 말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전용전기료는 원고들이 별도 설치한 계량기 사용 계침에 의해 실비 부담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원고들은 종료일 이내에 원고들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 야 하며 피고의 소유재산을 반환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원고들의 비용으로 반출하여 이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부담한 외벽공사 및 칸막 이 공사는 제외하기로 한다.

③ 원고들은 어떠한 사정으로 원고들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 계약이 종료된 날 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손해배상금으로써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상복구기간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1) 원고들은 2007.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을 임차하다가 2010. 2. 1.경부터 위 D건물 3층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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