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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468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진모터스 주식회사(이하 ‘고진모터스’라고 한다)는 2007. 5.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34, 35, 39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을 임대차기간 2007. 6. 25.부터 2012. 6.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2007. 5. 14.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07. 5. 14.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 등 이하 '원상복구약정 등'이라 한다

)이 있다. 제3조(전세 및 월세보증금) (5)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본 임대차물건을 원상복구 종료시 명도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8조(명도 및 원상복구) (2)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상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3)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치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치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 간의 통상임대료의 2배를 확정 손해배상액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별첨> (특약사항) 다)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명도시에 일체의 유익비 청구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유익비라 함은 자기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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