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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30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04.25㎡와 6층 204.25㎡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는 2016. 8. 1. 위 건물 중 5층 204.25㎡를 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0.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들은 2017. 1. 9.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 10.경 위 건물 중 6층 204.25㎡를 기간 2017. 1. 10.부터 2019. 1. 9.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 피고는 임차건물을 피부 미용관리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2년간 자동 연장된다.

15조: 피고가 임차건물 내에 기존 설비 이외에 전기 등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무렵 계약 3조에 따라 자동 연장되었다.

마. 피고는 임차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가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광고로 보아 피고는 임차건물에서 피부 미용관리실을 벗어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바. 피고는 임대인의 승인 없이,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임차건물에 CCTV를 설치하였고,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2 내지 15, 18,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차건물을 계약으로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각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담긴 2019. 3. 2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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