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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71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15.9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15.92㎡(이하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4.부터 2016.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차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에 임차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6.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대리인인 어머니 D은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전화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전인 2016. 2. 21. 17:00까지 임차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가 위 합의에 따른 임차건물의 인도를 불이행하자, 원고의 대리인인 어머니 D은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52,000,000원을 입금받고, 2016. 3. 19.까지 원고에게 이의 없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한다.

차후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바. 피고는 위 합의에 위반하여 임차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1개월부터 6개월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 8,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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