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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217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2018. 4. 부터는 31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9.부터 60개월 (2019. 5. 8.) 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 받아 ‘C’ 이라는 상호로 고시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9. 1. 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보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료 상당은 모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9.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임료 상당인 월 3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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