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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4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주)C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송암빌딩 소재 현대자동차 송파지점에서, 그 무렵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C의 자금 중 4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동운영에관한약정, 현대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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