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6.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 및 E)로 운송수입금 등의 회사자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위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31.경 위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딸 용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6,093,234원 연번 62번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60,330원'이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그 금액을 인정한다
의 회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계좌거래내역자료, 급여대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