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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8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은 고철 납품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금관리 및 거래처 결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고철납품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로부터 고철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906,400원을 송금받아 거래처인 광명스크랩(주)에 대한 선수금 반환과 고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3,700,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농협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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