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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4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금 매입 및 귀금속 판매 영업, 인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4. 09: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500원을 후배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77,888,64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금을 판매한 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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