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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자금융자업무 해외농업개발자금은 2008. 세계 식량위기 이후 2009.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 2%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대해 940억 원 상당이 지원됨. 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몽골 해외농업개발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1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억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상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융자금 사용계획서, 이사회차입결의서 및 감사승인서

1. E 하나은행 계좌(융자금 입금 관련), A 하나은행 계좌(2억 원 입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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